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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된다

8월 4일부터 시행...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논평통해 환영의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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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원활한 이동과 접근, 시설물 이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인증제도는 이를 획득한 건축주에게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건축물 및 개별시설물에 대한 인증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도로· 항만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인증은 건설교통부가 각각 책임지게 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 25조에 따라 인증제도를 획득한 건축주에게는 ▲교통영향 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검토의 생략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점수부여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 인정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 시행 시 혜택 부여 등이 주어진다.

인증 신청시기는 예비인증(설계단계, 건축물 허가 시 편의시설 협의 전)과 본 인증(준공단계, 건축물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협의 전) 두 부분으로 나뉘어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인증유효기간은 5년간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인증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건축, 도로 등의 이용을 제약하는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해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올해 25개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발급할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논평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석용 의원은 “이번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임산부 등의 이동약자들이 경제활동·소비활동·교육·교통·거주·여가·문화활동 등 각종 도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인증제도가 「장애인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라는 최소한의 테두리를 벗어나 다양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인 검증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도시 건설에 있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정부는 실효성과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만족도가 낮았던 이유를 찾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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