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안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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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이하 비준연대)는 지난 6월 19일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차별금지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비준연대는 지난 16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즉각 비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는 상법 732조를 개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 25조 (마)항을 비준할 것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따른 입법조치 및 행정조시 실시와 예산조치 실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의지 표명과 선택의정서 즉각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12조의 법적능력을 행위능력으로 해석해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준연대는 “정부는 비준안에 장애인권리협약 '25조 (마)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한 비준을 유보함으로써「장애인차별금지법」17조 조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준연대는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서명식 있은 후 1년 후에야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 하는 늑장을 부렸을 뿐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포함하지도 않았다”며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 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한국의 장애인은 유엔의 장애인권위원회에 진정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비준연대는 “장애인권리협약 12조에서의 법적능력을 권리 능력이 아닌 행위능력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른 입법 조치와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준연대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정선, 정하균 의원실과 공동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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