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는 없다” 눈물바다 된 재판장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이럴 수는 없다” 눈물바다 된 재판장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본문

[시민의 소리]

“법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합니까”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항소심은 20분 사이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10일 장애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같은 이유로 고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 전 행정실장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전 생활보육사와 박 전 생활 보육사와 공소기간 도래로 기각됐던 전 전교사 등 3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실상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거나 다름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장애아들을 잘 교육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성폭행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 하지만 이들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3년여 동안 계속돼 온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김 전 교장을 비롯 성폭행 가해자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이들을 지켜보던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겨우 뱉어낸 외마디 탄식소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이들의 기막힌 심정을 대변했다.

이것이 신호탄이었을까.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나자 법정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

조규남 인화학교 피해학생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에서조차 장애학생을 외면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나”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울먹이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가해자들의 이후 사회생활까지 염려하며 온정을 베푼 법 앞에 장애 인권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법은 여전히 청각장애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필요하다면 헌법소원까지 갈 생각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성폭행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화학교 성폭행 문제는 또 다시 장기전을 예고했다.

장애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화학교 성폭행 문제는 그들만의 싸움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다.

작성자오윤미 기자  tiamo@siminsori.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