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괴롭힘, 휠체어 임의조작, 출입배제 절대 안돼!
정립화관 민주화를 위한 공대위,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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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중증장애인 차별 자행한 정립회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윤미선기자 | ||
정립공대위는 “정립회관의 민주적인 운영을 요구하며 정립회관 앞에서 주 2회 아침 출근시간 전 피켓시위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립회관 직원들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괴롭힘, 휠체어 임의조작, 출입배제 등을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표명했다.
이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총 9명으로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1급 중증장애인이다.
진정인 최 모씨는 “경증장애인을 대동해 피켓시위와 집회를 방해하며 중증장애인을 향해 ‘왜 앵벌이를 해?’, ‘이런거 하지마’, ‘앞잡이 노릇을 해’, ‘너희는 들러리야’, ‘장애인들은 다 오냐오냐하고 봐줘야 돼’ 등 모욕과 무시, 반말, 장애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심지어 휠체어를 임의 조작해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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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선기자 | ||
김재원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립지회장은 “아침 피켓시위 과정에서 정립공대위 소속 중증장애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했으며 정립회관 노동조합 사무실에 중증장애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3차례에 걸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립공대위는 “우리는 정립회관 민주화와 더불어 ▲정립회관 측의 진심어린 공개사과 및 사과문 게시 ▲정립회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 ▲정립회관 전체직원 및 가해 이용자에 대해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많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진정여부 상담을 물어온다. 그때마다 나는 우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장애인들의 분노를 주저하지 말고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것으로 표출하기를 권유한다.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안을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기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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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선기자 | ||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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