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지원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보증, 부동산․소비향락업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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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담보부족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300억 규모의 신용보증 특례지원을 시행한다.
금번 특례보증은 장애인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될 특례보증의 대상기업은 사업자 등록 후 정상 가동 중인 장애인기업으로 업체당 5천만원(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고 보증심사도 간소화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화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보증으로 하고, 2천만원 초과시는 90%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해 지원규모는 300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보증지원 규모를 600억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번 특례보증으로 금년에는 약 1,200여 장애인기업이 특례보증 지원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042-481-4491로 문의하면 된다.
금번 특례보증은 장애인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될 특례보증의 대상기업은 사업자 등록 후 정상 가동 중인 장애인기업으로 업체당 5천만원(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고 보증심사도 간소화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화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보증으로 하고, 2천만원 초과시는 90%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해 지원규모는 300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보증지원 규모를 600억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번 특례보증으로 금년에는 약 1,200여 장애인기업이 특례보증 지원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042-481-4491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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