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인권위 옥상서 2차 고공투쟁 개시
전시청련,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 요구...요구서 받아들여질때까지 무기한 고공투쟁 계속할 것
본문
시각장애인 안마사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26일부터 인권위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이하 전시청련) 소속 회원 23명은 2차 고공투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시청련 측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인권위 옥상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 중.”이라며 “가느다란 밧줄에 의지해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럽지만 지금의 공포는 앞으로 닥칠지 모를 엄청난 시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그 시련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 느끼는 공포가 마지막임을 바라며 오늘의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시청련 회원들이 현자에서 작성한 결의문 전문이다.
현재 우리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옥상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다.
우리들은 안마사 제도에 합헌 판결 촉구, 인권위원회가 헌재에 안마사 제도가 합헌이라는 의견서 제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격증기본법을 통한 불법 마사지사 양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점거 농성을 시작하고 수차례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오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만약 면담 요구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우리들은 강경한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후의 책임은 면담을 거부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재 헌법 재판소에 계류 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업권에 관한 위헌 심판에서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한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하라.
똑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 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불법 스포츠 마사지 업자들은 대부분의 중증 시각장애인들에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생계 수단을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배부른 명분을 내세워 다시 빼앗으려 하고 있다.
안마 이외에 시각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일할 수 있는 시설 및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을 개방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 박탈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둘째, 근 몇 년 동안 상황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시각장애인의 인권에 매정하게 등을 돌린 국가인권위원위는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합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진정하라.
시각장애인 인권의 기본인 노동을 통한 생존권이 이토록 경각에 달리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왔다.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대 전력을 쏟아야 할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대해 크나큰 유감을 표하며,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의 절박함을 제대로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998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불법 스포츠 마사지사를 양산케 한 자격 기본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시각장애인은 지난 수십 년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안마, 마사지, 지압, 침술을 배워왔다. 그런데 자격 기본법의 제정 이후, 단 몇 개월의 속성 마사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불법 마사지업자들은 안마의 퇴폐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근로 환경 악화와 생존권 위협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였다.
교육부에서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시각장애학교의 직업과정을 교육부 스스로 부정한 1998년의 법률 제정은 시각장애인의 사회 통합 기회를 저해하는 반인권적 처사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이 사태의 근원이 된 자격 기본법 제정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라.
이 세 가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전시청연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정시청련 측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인권위 옥상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 중.”이라며 “가느다란 밧줄에 의지해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럽지만 지금의 공포는 앞으로 닥칠지 모를 엄청난 시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그 시련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 느끼는 공포가 마지막임을 바라며 오늘의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시청련 회원들이 현자에서 작성한 결의문 전문이다.
![]() |
||
| ▲ 인권위 옥상서 고공투쟁을 진행 중인 전시청련 회원 ⓒ최선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 ||
우리들은 안마사 제도에 합헌 판결 촉구, 인권위원회가 헌재에 안마사 제도가 합헌이라는 의견서 제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격증기본법을 통한 불법 마사지사 양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점거 농성을 시작하고 수차례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오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만약 면담 요구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우리들은 강경한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후의 책임은 면담을 거부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재 헌법 재판소에 계류 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업권에 관한 위헌 심판에서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한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하라.
똑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 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불법 스포츠 마사지 업자들은 대부분의 중증 시각장애인들에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생계 수단을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배부른 명분을 내세워 다시 빼앗으려 하고 있다.
안마 이외에 시각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일할 수 있는 시설 및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을 개방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 박탈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둘째, 근 몇 년 동안 상황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시각장애인의 인권에 매정하게 등을 돌린 국가인권위원위는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합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진정하라.
시각장애인 인권의 기본인 노동을 통한 생존권이 이토록 경각에 달리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왔다.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대 전력을 쏟아야 할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대해 크나큰 유감을 표하며,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의 절박함을 제대로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998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불법 스포츠 마사지사를 양산케 한 자격 기본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시각장애인은 지난 수십 년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안마, 마사지, 지압, 침술을 배워왔다. 그런데 자격 기본법의 제정 이후, 단 몇 개월의 속성 마사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불법 마사지업자들은 안마의 퇴폐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근로 환경 악화와 생존권 위협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였다.
교육부에서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시각장애학교의 직업과정을 교육부 스스로 부정한 1998년의 법률 제정은 시각장애인의 사회 통합 기회를 저해하는 반인권적 처사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이 사태의 근원이 된 자격 기본법 제정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라.
이 세 가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전시청연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