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엘피지면세, 18대땐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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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엘피지(LPG)면세, 18대땐 되려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 차량에 공급되는 엘피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윤석용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엘피지 세금인상액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 없이 예산지원형식으로 불안정하게 운용해오다 오는 2010년에 폐지돼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접근권, 생존권에 심각한 불평등을 끼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와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근거로 장애인 차량에 공급하는 엘피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
租稅特例制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8(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①「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액화석유가스”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②장애인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카드(이하 이조에서 “면세유류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장애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용 차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장애인은 면세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장애인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1. 당해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제세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면제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및 관리절차, 감면세액․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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