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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지원법 제정 위해 예산 및 부처간 역할 조정돼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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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에서 개최됐다. ⓒ윤미선기자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관계부처간의 역할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의 대상과 범위 및 용어의 통일 ▲보조공학기기 품질관리 방안 및 인증제도 도입 ▲보조기구지원센터의 재원 확보 방안 조문화 필요 ▲국가 등의 이행의무화 규정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전체 장애인 중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이 약 108만 명이며 노인인구 중 잠재적 수요자도 약 358만 명에 이르고 있어 재활보조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윤미선기자 “보조기구의 지원개발 및 산업육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할 것”

발제를 맡은 우주형 교수는 “보조기구 지원법은 총 5장 3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보조기구의 연구 개발이 보조기구 관련 산업 육성으로 연결되어 제조 및 유통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도록 산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와 예산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조기구의 지원개발 및 산업육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지식경제부에서 보조기구의 품질유지와 내구성·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보조기구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 생산 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보조기구 보급 ·지원과 개발·제작 시 반드시 유자격 의지보조기 기사나 보조공학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이들이 작성한 의견서에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윤미선기자 보조기구지원과 관련한 예산확보와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법률안의 실효성 생겨”

토론자로 나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조기구는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 재활과 수발의 차이점이 있는데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법 제정을 하게 될 경우에 범위가 너무 방대해 시책들을 실천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 입법이 보루 될 위험성도 있다.” 고 지적하며 “법률의 이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며, 노인에 대한 영역에서는 ‘보조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고령친화산업, 친화제품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총장은 “보조기구의 지원과 관련해 법률안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시 단위 이상에 1개소 이상의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경비의 50%를 부담 ▲장애인장기요양보험에 수가를 정해 정부가 부담 등을 명시한다면 법률의 실효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 ⓒ윤미선기자 “관계부처와 각 기관간의 역할 조정, 보조공학기기 품질관리 방안마련, 인증제도 도입등도 함께 이뤄져야”

황보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보조공학이 장애인의 자립과 생산성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에 있어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대체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보조공학법으로, 일본은 개호보험법, 복지용구법 등을 법제화해 보조공학을 국가가 선도하는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보익 센터장은 “보조공학 기기 지원과 연구 개발 및 산업육성을 통해 장애인·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이 이 법률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안 제정에 있어 ▲법의 대상과 범위 및 용어의 통일 ▲관계부처 및 기관 역할 조정 ▲보조공학기기 품질관리 방안 및 인증제도 도입 ▲보조기구지원센터의 재원 확보 방안 조문화 필요 ▲국가 등의 이행의무화 규정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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