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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원 공대위, 동향원 울산지법에 고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기 등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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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동향원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부산울산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10시 울산시청 2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동향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온갖 비리와 노조탄압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동향원은 지난 2월 부산시청의 특별감사를 받았고, 5월에는 국가인권위에서 7명의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동향원 공대위는 이러한 과정과 공대위의 시설비리 근절 촉구에도 "지금 이순간에도 여전히 시설비리가 자행되고 있고, 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12일 오전10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석대 변호사가 동향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향원 공대위가 제기한 범죄사실은 크게 네 가지다.

타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생활재활교사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지원받아왔고 이것은 업무상 횡령,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동향원 공대위에 따르면 생활재활교사로 등재된 34명 가량이 재활원과 요양원이 아닌 수익시설에 종사해왔다고 하며, 그 액수가 최소 5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 효정재활병원을 운영하며 서류상 환자들을 입.퇴원시켜 환자들로부터 연간 몇 억원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받아 챙겨왔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장애수당 및 작업수당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각출하여 사용했다는 것과 실비입소자의 가족을 강요해 수천만원을 징수,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 등이다.

동향원 공대위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대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검찰에 "동향원 시설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또 부산광역시에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이사진 전원 해임과 공익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장석대 변호사는 "가장 핵심적인 범죄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고 횡령의 규모로 봤을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최만식 공대위 대표는 "동향원이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외부에서 감독.관리해야 할 시나 기관들이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에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로는 노조가 있는데 동향원은 그마저도 용납 않고 있다. 조합원들 중노위 복직판결 받았음에도 복직 안시키고 있고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시청과 울산시청에서 나눠 동시에 진행됐다.

기자회견 뒤 울산 동향원 공대위는 동향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강요죄 등의 죄목"으로 울산지법에 고발했다.
작성자울산노동뉴스  admin@nodo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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