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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요금 대폭인하

오는 7월부터 시행...40km 운행시 기존 9천900원에서 4천원으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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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리프트형 (사진제공=서울특별시)
7월부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대폭 인하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요금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5월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서울시 조례안에 명시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조치.

서울시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현행 1천600원의 기본요금은 1천500원으로 인하된다.
또 420m당, 103초당 100원씩 추가요금을 받던 게 7월부터는 시간 할증과 서울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할 경우 가산되던 지역할증이 사라지고, 운행거리에 따라서만 5~10km는 km당 300원, 10km초과 시 km당 35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전철요금 1천원거리, 기존 6천원에서 3천원으로 대폭 인하...장거리 이용자에게 큰 도움

이번에 개편된 요금체계에 따라 단거리 이용자는 100원 내외의 할인 혜택을 받지만 장거리 이용자는 많게는 4~5천원 가까이 할인돼 장거리 이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5km를 달렸을 때 현행요금은 1천600원을 내야하지만, 조정요금은 100원 할인된 1천500원을 내면되고, 40km를 달렸을 때 기존의 9천900원을 내야했던 게 5천900원 할인된 4천원만 내면된다.

즉 1천100원의 운임이 들어가는 당산역에서 돌곶이역까지를 기존에는 6천원가량 내야 갈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3천300원 이하의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은 서울 경계지역까지만 운행해오던 것을 확대시켜 재활시설 진료나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 수도권 지역내 운행을 허용(단 강화도 등 수도권 내 도서지역은 제외)키로 했으며, 외국장애인과 일시상경 지방장애인에게도 이동편의가 제공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사전예약제 및 정기이용 신청 활성화 등이다.
조례상에는 예약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시설공단측은 ‘운영편의’를 이유로 사실상 정기이용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많은 장애인들의 큰 불만을 사왔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정기이용 신청이나 사전예약제 활성화 위해 동일경로, 동일목적지 이용자의 카풀 서비스 실시하고, 신청에 비해 탑승률이 낮아질 경우 신청순위를 우선하되 치료 등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이용순위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요금인하에 따른 운전자 소득 손실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팀의 김수일 담당관은 “이미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운전원의 소득 손실분만큼을 임금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며 “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5~10km내외의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서울시 시설공단 관계자는 “조례안대로 요금을 받게 되면 운전원의 소득손실에 대한 반발 때문에 쉽게 시행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은 기존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일 담당관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대신 노원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반 승용차를 콜택시로 이용하는 것처럼 장애유형별로 나눠 이동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위해서는 저상버스 도입 등을 통해 이용편의를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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