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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법 제정위한 난관 어떻게 넘을까

보조공학법 제정위한 간담회 개최...예산확보, 기존법과의 충돌, 의료계와의 마찰 등 넘을 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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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보조공학법제정 TFT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개최됐다. ⓒ윤미선기자
지난 17대 국회에 발의한「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산업육성 및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기본으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공학법」이 제정돼야한다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보조공학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보조공학법제정 TFT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육주혜 나사렛대학교 교수의 법안입법 취지 및 배경설명과 18대 장애인 국회의원실의 의견과 입장설명과 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 ⓒ윤미선기자
육주혜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과 보급지원의 근거와 집행이 되고 있는 법·제도는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10여 가지인데 현재는 보조기기 지원의 통합적인 체계가 없고 예산 범위의 비중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육주혜 교수는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법률안을 기본으로 보조기기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조항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 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등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예산이 법 제정 후 5년간 2천 600억원, 5년 이후 매년 600억 씩 드는 것으로 나타나 이 법률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며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제 7조와 제 13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보조공학법제정 TFT 측은 “현재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지원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존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컴퓨터, 자동차 등 기타 보조공학기기까지도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한다”며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보조기구를 국가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의 수요를 조사해 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의 오도영 연구실장은 “이 법률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물론이고 장애인과 노인을 한 범주에 넣었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법률안과 충돌하게된다. 또 의사의 처방없이 보조기기를 제공했을 시 의료계와 정부부처간의 갈등도 우려된다”고 법률이 갖고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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