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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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200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기관으로 선정됐다.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하는 2008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Barrier-Free)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자료를 D/B화함으로써 향후 각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 용역수행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선정됐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조사원 교육 등 전수조사 관련 교육과 D/B구축, 최종 보고서제작, 편의시설지원센터는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조사대상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의 대상 시설로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건물과 용도변경 된 건물 전체이다.
조사항목은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등 매개시설과 출입구 등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열람석 등 기타시설로 편의증진법상 명시된 의무사항에 한한다.
조사일정은 6월 조사대상 시설 선정 이어 7월 중 조사팀 구성과 교육을 실시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후 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2월말까지 D/B구축과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오는 7월 9일 서울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7월 25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각 1회씩 조사원에 대한 기본교육 실시하게 되며, 수시로 현장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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