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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정신질환자 인권 사각지대"

참여자치21, 병원 영리수단 악용 소지 높아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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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신문 시민의 소리]

광주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실태가 정신질환자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어 자칫 병원의 영리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에 따르면, 광주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 수는 1,755명으로 이는 광주 총인구 805명당 1명으로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전반기를 기준으로 광주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70%정도는 가족 등 보호의무자나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한 강제입원이고, 이중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한 무연고 입원자도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간 강제입원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 의사만으로는 퇴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연고자의 경우 보호의무자 없이 강제 입원한 경우 이들 인권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비율은 의료기관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해 주요 정신의료기관 별 강제입원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20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강제입원비율 905를 넘었다. 또한 허가병상수를 초과,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도 3곳으로 조사됐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허가병상수를 초과한 병원 강제 입원률이 9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은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병원 영리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입원조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역시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2,198명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입원 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는 14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0.6%에 불과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인 입원환자의 72%가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해당 병원에 환자 한명 당 매달 약9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정신질환자들이 병원 영리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21은 정신질환자 인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실천방안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정신의료기관의 허가병상수를 제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도모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입·퇴원 실태를 보다 면밀히 지도감독 할 것 △허가병상을 초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에 대해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작성자오윤미 기자  tiamo@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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