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한 원주시장 장차법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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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기열 원주시장의 장애인비하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기열 원주시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 7조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윤미선기자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기열 원주시장의 장애인비하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기열 원주시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 7조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기열 원주시장은 “장애로 태어난 것도 자기 운명이다, 전쟁터에서 불구가 되었다면 국민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지만 자기의 부주의로 장애인이 된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원주시가 장애인 복지를 잘하면 다른 지자체에 누가 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열 원주시장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발언>
김기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장애계는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 버렸다’는 반응이다.
일련의 사건은 지난 4월 15일 원주시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이 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인가족지원정책, 장애인이동권 등의 기본적인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성 투쟁에서 비롯됐다.
전장연은 “이 과정에서 김기열 원주시장이 5월 월례조회 훈시에서 장애인비하발언을 했고 이 문제로 지탄을 받게 되자 20일 원주시 지역방송국 인터뷰를 통해 해명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한번 장애인을 비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 날,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거리에 서게 됐다. 인구의 10%가 장애인인 현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일들이 차별적인 시각으로 인해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복지의 문제는 앞으로 18대 국회가 해나가야 하는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최은영 원주장애인 공동대착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김기열 원주시장의 발언은 원주시의 장애인 복지의 철학과 상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원주시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게 한다”고 절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김기열 원주시장의 발언은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문제”라며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한 발언이 잘못됐음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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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선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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