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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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가임 상태인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시의회 송경태 의원의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주장에 따라 21일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는 관련 조례 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논의하고 송 의원의 발의를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1인당 1~2급 중증장애인은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50만원), 보건소 셋째 자녀 출산금(30만원)의 해당자는 차감 지원한다.
신생아 출산 후 여성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며 친권자가 실제 아이를 키우지 않을 때는 양육권자에게 돌아간다.
관련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상정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5세 이상 45세 이하 가임 여성 장애인은 전주시에 2천152명에 달하며 해당 여성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전주시의회 송경태 의원의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주장에 따라 21일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는 관련 조례 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논의하고 송 의원의 발의를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1인당 1~2급 중증장애인은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50만원), 보건소 셋째 자녀 출산금(30만원)의 해당자는 차감 지원한다.
신생아 출산 후 여성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며 친권자가 실제 아이를 키우지 않을 때는 양육권자에게 돌아간다.
관련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상정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5세 이상 45세 이하 가임 여성 장애인은 전주시에 2천152명에 달하며 해당 여성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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