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노동자의 권리 보장하라
장대연, 공개사과와 시정요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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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이하 장대연)은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는 중증장애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공개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대연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단체에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면 안 되는 정당한 사유 제시 ▲근로지원인을 파견시 별도의 심의를 거치는 차별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담당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현행 지침 중 비영리사업장의 제외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영리사업장과 비영리사업장의 비율을 7:3으로 해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시정 ▲중증장애기초연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장대연이 이같이 요구하게 된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해피유 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월 1일부터 비영리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는 근로지원파견사업의 근로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거부한 것.
해피유 자립생활 센터는 활동보조인 파견과 자립생활 관련 사업을 사는 장애인 단체로서 고유번호만이 등록된 상태로 비영리사업장 제외대상(정부부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관련시설, 사회복지법인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 시설 부분)에 속하지 않는 조건이다.
경일남 해피유 소장은 “노동부측에서 해피유가 성남시청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근로지원인 사업 지침 상 장애인단체는 근로지원인 대상이 아니며, 현재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즉시 중개기관 전체사업을 취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고용촉진공단 측은 “현재 비영리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신청한 비영리사업장별로 심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표명했다.
장대연 측은 이에 대해 “시 또는 구로부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장대연은 “‘장애인단체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엄연한 차별행위이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합리적 배려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장대연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단체에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면 안 되는 정당한 사유 제시 ▲근로지원인을 파견시 별도의 심의를 거치는 차별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담당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현행 지침 중 비영리사업장의 제외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영리사업장과 비영리사업장의 비율을 7:3으로 해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시정 ▲중증장애기초연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장대연이 이같이 요구하게 된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해피유 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월 1일부터 비영리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는 근로지원파견사업의 근로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거부한 것.
해피유 자립생활 센터는 활동보조인 파견과 자립생활 관련 사업을 사는 장애인 단체로서 고유번호만이 등록된 상태로 비영리사업장 제외대상(정부부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관련시설, 사회복지법인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 시설 부분)에 속하지 않는 조건이다.
경일남 해피유 소장은 “노동부측에서 해피유가 성남시청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근로지원인 사업 지침 상 장애인단체는 근로지원인 대상이 아니며, 현재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즉시 중개기관 전체사업을 취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고용촉진공단 측은 “현재 비영리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신청한 비영리사업장별로 심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표명했다.
장대연 측은 이에 대해 “시 또는 구로부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장대연은 “‘장애인단체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엄연한 차별행위이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합리적 배려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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