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민방위 훈련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에게 민방위 편성 시정 요구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이하 권익위)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에게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발급한 사건에 대해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박 모(지체장애 6급)씨가 일반기업에 취업한 후 지난 2007년 1월 1일부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고, 경기도 모 시청 관할의 직장 민방위대로부터 2008년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받게 되자 권익위에 진정한 것.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민방위 대원을 관할하는 경기도 모 시청에서 민원인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의 업무과실로 통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는 민원인에게 발부된 소집 통지서를 즉시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박 모(지체장애 6급)씨가 일반기업에 취업한 후 지난 2007년 1월 1일부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고, 경기도 모 시청 관할의 직장 민방위대로부터 2008년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받게 되자 권익위에 진정한 것.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민방위 대원을 관할하는 경기도 모 시청에서 민원인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의 업무과실로 통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는 민원인에게 발부된 소집 통지서를 즉시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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