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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민방위 훈련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에게 민방위 편성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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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이하 권익위)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에게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발급한 사건에 대해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박 모(지체장애 6급)씨가 일반기업에 취업한 후 지난 2007년 1월 1일부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고, 경기도 모 시청 관할의 직장 민방위대로부터 2008년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받게 되자 권익위에 진정한 것.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민방위 대원을 관할하는 경기도 모 시청에서 민원인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의 업무과실로 통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는 민원인에게 발부된 소집 통지서를 즉시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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