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근로지원인 사업인가?
본문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사업 시행지침이 지난 4월 1일 영리사업장에서 비영리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해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근로지원인사업은 중증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업무를 보조해 줄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중증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서부장애인복지관, 부산점자도서관 등 장애인 관련 7개 기관이 노동부를 대행해서 45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이 ‘영리사업장으로 한정시킨 것은 중증장애인의 취업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자 지난 4월 1일부터 비영리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실시하게 됐다.
변경된 근로지원인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사업체'에서 '영리 및 비영리 사업장'(단, 정부부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관련시설, 사회복지법인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 시설 제외 부분)에 취업확정 되었거나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로 확대됐다.
하지만 노동부가 변경해 시행하는 근로지원인사업 시행지침 중 비영리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
이런 애매한 기준 때문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해피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근로지원인을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요청했으나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로 근로지원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일남 해피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우리는 비영리사업장 제외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측에 근로지원인 파견을 신청했지만 ‘중복지원’의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해피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은 “성남시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라며 “종사자를 위한 지원을 두고 중복지원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근로지원인을 파견 받을 수 있는 비영리 사업장은 어떤 곳이 있을까.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담당자는 “현재 비영리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신청한 비영리사업장별로 심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익 굿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는 비영리사업장에 대한 규정이 시행지침 상 한 줄로 판단되고 있어 실무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피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근로지원인 파견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측이 시행지침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측은 해피유 자립생활센터의 근로지원인 사업의 결격 사유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굿잡자립생활센터는 지난 8일 해피유 자립생활센터의 근로지원인사업 지원 거부에 대한 질의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일하는사람님의 댓글
일하는사람 작성일
장애인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근로지원인이 갈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영리 비영리가 뭐가 중요한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일안하고 논답니까??
다음사람님의 댓글
다음사람 작성일중증장애인을 대변해야 할 공단이 노동부하고 같이 놀아나는구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단체가 아니면 받아주는 곳이 얼마나 있다는 건지...현실을 똑바로 직시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