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협회, 공공기관의 편의기기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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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는 지난 29일 서울시 통합 민원콜센터인 ‘120 다산콜센터’에 도입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농아인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1~3급 청각언어장애인은 등록장애인 수만 14만명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120다산콜센터에서 영상전화기를 도입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나 영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농아인협회는 “지금까지 청각장애인들은 콜센터를 통한 민원 상담 시 많은 불편함을 겪어 왔다. 본인이 원할 경우 즉각적으로 문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종 생활정보 등을 건청인보다 뒤늦게 습득해 상대적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손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농아인협회는 “1년 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129보건복지 콜센터에도 영상상담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했지만 예산 및 시스템의 확보 등을 이유로 단 시일 내에 도입이 어려워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있어 보건복지콜센터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농아인협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제4항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기관 및 시설에 영상전화기, 보청기기, 음성증폭기 등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편의기기가 설치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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