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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제도 법제화하라

장대연, 1일 갈릴리교회 3층에서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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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지원인제도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이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이하 장대연) 주최로 지난 1일 갈릴리교회 3층에 열렸다.ⓒ윤미선기자  
 

근로지원인제도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이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이하 장대연) 주최로 지난 1일 갈릴리교회 3층에 열렸다.

김재익 Good Job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근로지원인 제도는 노동부가 2007년 9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지원인의 개별적 지원을 실시했다. 하지만 비영리사업장 지원에 대한 한계 조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익 소장은 “이러한 노동부의 지침은 중증장애인 고용현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불합리한 기준이며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의 사회복지기관 취업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작업지도원이나 직업생활상담원과는 목적자체가 다른 사업인데 근로지원인을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려는 노동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판수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활성화 및 노인, 경증장애인, 여성주부 등의 사회소외계층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동반고용모델을 활발히 추진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활성화를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대연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대비해 향후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고용촉진공단 등에 근로지원인제도 법제화를위한 서명전과 캠페인을 벌이는 등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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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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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선기자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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