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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부동산 중계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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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등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상설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밝힌 무료 중개 서비스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이고,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서울시에 사는 장애인 등이 5000만원 이하 전세 임대차 계약 주택이나 총 거래금액 5000만원 이하 월세 주택을 거래할 때 2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서울시 발표다.

무료 중개 서비스에는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2만3800여곳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이사를 앞둔 장애인 가구는 가까운 무료 부동산 중계업소를 찾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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