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람재단 기부체납 이행하라"
서울시, 성람재단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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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재단이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한 강원도 철원 장애인생활시설을 서울시에 이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457호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가 성람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복지시설을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원ㆍ피고 사이에는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10월 성람재단 전 이사장이 국고보조금 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고, 특별감사를 통해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자 지난해 3월 성람재단 산하 문혜, 은혜 요양원, 문혜보호작업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27일에 열린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근로자들이 기부채납 시점 이전에 있었던 문제로 인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성람재단이 기부채납 이전에 있었던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승인했고, 지난해 10월 대한성공회를 성람재단 시설운영 위탁법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성람재단이 “서울시가 ▲전 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한 고용승계(보장) ▲징계해고자 복귀 시 미지급 임금해결 ▲특별 감사에 따른 철원지역 주요환수금액 해결 ▲금속 노조원 징계 해고자 패소 시 복귀에 따른 인원증원 ▲금속노조의 고소고발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사건 승계 등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며 기부채납을 미루자 서울시는 소송을 냈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투단 측은 성명서를 통해 “성람재단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서울시는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을 팔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람재단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취소 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457호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가 성람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복지시설을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원ㆍ피고 사이에는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10월 성람재단 전 이사장이 국고보조금 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고, 특별감사를 통해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자 지난해 3월 성람재단 산하 문혜, 은혜 요양원, 문혜보호작업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27일에 열린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근로자들이 기부채납 시점 이전에 있었던 문제로 인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성람재단이 기부채납 이전에 있었던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승인했고, 지난해 10월 대한성공회를 성람재단 시설운영 위탁법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성람재단이 “서울시가 ▲전 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한 고용승계(보장) ▲징계해고자 복귀 시 미지급 임금해결 ▲특별 감사에 따른 철원지역 주요환수금액 해결 ▲금속 노조원 징계 해고자 패소 시 복귀에 따른 인원증원 ▲금속노조의 고소고발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사건 승계 등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며 기부채납을 미루자 서울시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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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4일 공투단은 성람재단 산하 철원지역 시설 시립화를 요구하며 오세훈 시장 공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전진호 기자 | ||
공투단 측은 성명서를 통해 “성람재단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서울시는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을 팔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람재단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취소 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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