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무회의 통과
17대 마지막 국회서 비준동의 받을 예정...장차법과 더불어 장애인 인권향상에 큰 전기될 듯
본문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안'(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의 관련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용, 승진, 근무조건, 임금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안이 오는 25일에 열리는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지난 11일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장애인 인권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게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 등 장애인위한 적절한 입법 사법 사회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24개국이 비준을 마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오는 5월 3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 협약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의 관련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용, 승진, 근무조건, 임금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안이 오는 25일에 열리는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지난 11일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장애인 인권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게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 등 장애인위한 적절한 입법 사법 사회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24개국이 비준을 마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오는 5월 3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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