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시설정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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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소쩍새마을, 에바다 사태.........
지난 20년 동안 간간히 온 국민을 놀라게 하였던 과거, 생활시설 비리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국민들은 점차 둔감해졌고, 정치권이나 보건복지부, 지자체는 모두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버렸다는 느낌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의 비리는 단순히 ‘지원금’만을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생존권,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생존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행위에 관해서는 현행 처벌을 강화하여야한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시각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 토론회 주제를 생계비와 장애수당 횡령에 관한 것으로 제한을 한 의도는 생활시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폭을 좁히고 현재 생활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도 생계비와 장애수당에 초점을 맞춰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됨에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선택의 기준에 관한 사례를 제시한 후 주제에 초점을 맞춰 본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사례 1>
‘남편의 사업부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후 자폐성 장애 2급의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을 둔 사례이다. 장애자녀가 심한 간질 증세를 가지고 있어서, 늘 대기상태였고 학교에서 복지관까지 이동을 어머니가 해줘야하는 형편이라 생활비를 번다는 일이 쉽지 않았다.
결국 이 어머니가 선택한 일은 저녁 늦은 시간 문을 여는 집 근처 음식점에서 새벽까지 설거지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엄마가 일을 나간 후 혼자 남은 아이가 저녁내 울어서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일이 반복되었고 혼자 있던 아이가 집에서 불을 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위에서는 우선, 아이를 학교시설이 있는 생활시설로 보내고 이후에 경제활동을 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데리고 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시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시설을 찾았으나 입소가 쉽지 않았다.
그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기초수급권자로 등록을 하였다는 전갈을 받았다.
<사례 2>
지적장애 2급으로 47세의 남성으로 80을 모두 넘기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현재 특별히 지역서비스를 받는 것 없이 부모와 살고 있었다. 아버님이 개인병원을 운영한 관계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였으나 얼마 전부터 노환으로 위중하자 다른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당신 살아생전에 자식을 믿을 수 있는 시설에 의탁하고 싶다는 의중을 밝혔다.
<사례 3>
신변처리는 물론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중복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였다. 이 어머니는 이미 오래 전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으나 아이가 워낙 중증이라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만 있게 되자 지역의 여러 서비스기관의 문을 두드렸으나 신청하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면서 아이와 미래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생활시설에 아이를 입소시킨 후 이혼을 하였다.
위에 제시한 <사례1>은 생활시설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생활시설이라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기초수급권자로 사회보장제도를 선택한 예이다. <사례2>는 <사례1>과는 반대로 생활시설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장애부모가 이 선택을 두려워하기에 자신보다 하루 먼저 자식이 떠나길 바란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자식을 돌볼 기력이 없어진 장애부모는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생활시설’을 원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의학의 발전으로 부모보다 앞서 떠나는 경우가 적어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는 노년기 발달장애인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모가 해결해야하는 범주를 벗어나 사회가 책임져야하는 문제임을 뜻한다.
그리고 <사례3>은 <사례1>과 <사례2>와는 다른 경우로 지역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는 자녀와 자녀를 돌보는 일 밖에는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생활시설을 선택한 후 불행한 결혼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생활시설’의 입소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과거 생활시설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분노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비리내용들이 반복되면서 놀라고 분노하였던 사람들을 점차 둔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관심 밖에 반응은 정부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는 결국 장애인에게는 삶의 질의 수준이 아니라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방기하는 것이니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담은 여전히 부모의 몫이며 미래 역시 암담하다.
이에, 시설의 생계비 및 장애수당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소규모의 시설로의 전환
세계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경향은 ‘탈시설화’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성인기를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에서 거주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여 현재의 생활시설의 인원을 최소화하여야한다. 또한 생활시설로 자원봉사자가 방문하는 지역민 참여는 결국 ‘지역 내 섬’과 같은 고립이다. 따라서 생활시설 안에서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물리치료, 직업훈련 등)를 지역 내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연계되어야 한다.
민영화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지역제반 구축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10까지 ‘개인운영신고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 이것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시행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이하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으로 시설운영을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인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정책이다.
즉, 시설에서 지역사회 자원, 즉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의 재원과 자원봉사자 활용 등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낙후된 생활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1998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시설 설치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하면서, 한편으로 시설평가제 도입, 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설건립 반대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현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보이는 입장은 장애인시설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곤란해 하거나 시설생활자들이 주소 이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민이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민들은 시설을 짓는 것은 찬성하지만 자신의 생활권역 안에는 지을 수 없다는, 즉 총론적 찬성, 각론적 반대의 2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 민영화정책으로 이뤄져야하는 생활시설은 지자체가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물적․인적자원이 확보되고 지역민과 생활시설인 간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제반 구축이 선행되어 실시되어야만 효율성을 거둬드릴 수 있는 정책이다. 이는 비단 생활시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속한 지역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구축되어야하는 기반이다.
조건부신고시설의 평가실시
한편,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소자격은 정원의 70%가 무연고자, 부모나 자신이 기초수급권자여야 한다. 그 나머지 30%가 위탁이 가능하다. 이런 2중 구조의 입소조건은 정원이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소가 불가능하니 입소가 용이한 개인시설을 찾게 된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마련되는 공식으로 개인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이를 확대할 계획인데 이에 앞서 개인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제에 관한 재검토, 운영능력 평가 등이 이뤄져야한다.
또한 지역민의 다각적인 참여방안과 옴부즈맨 제도도입과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관계관청에 집중되어 있어 오히려 소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장애 당사자에게 지급
한편, 정부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급여를 받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정부와 민간기관이 계약관계는 민간기관이 클라이언트를 대신하는 대리구매자로서 급여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게 되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자유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이 오히려 비싼 대가를 치룰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미인가시설은 발견 즉시 폐쇄조치
이 예견된 지적의 비싼 대가를 정부가 아닌 장애인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데, 안타깝고 답답하게도 이를 지켜줄 법도 없으며 인권위조차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형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생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인가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하여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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