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생활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수당
본문
1. 보장시설과 국민기초생활급여
1) 보장시설의 법적 정의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이다.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보장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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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설 종 류 |
특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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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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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
○ 양로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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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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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전문요양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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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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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 아닌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이 부분에서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일반수급자로 관리한다고 함으로써 조건부신고시설이나 신고시설 생활 수급자의 급여 관리에 대한 시설장과 시군구청의 관리감독 관계가 애매질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
따라서 보장시설에는 시군구에 신고하였거나 지방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보장 시설로 정의하고, 여기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로 구분하여 관리방법을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만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급여 관리 원칙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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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기준 (편성기준) |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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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 |
(37,460원/1인) (37,460원/1인) |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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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로금 |
22,500원/연2회 |
22,500원/연2회 |
․설, 추석 5일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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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식비 |
- 주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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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미 |
1,237원/일 |
618원/일 |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619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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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맥 |
106원/일 |
106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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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식 비 |
2,140원/일 |
(2,354원/일) |
․부식비 214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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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연료비 |
121원/1일 |
121원/1일 |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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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동대책비 |
21,403원/1인 |
21,403원/1인 |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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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파티준비금) |
- |
(32,110원/1인) |
연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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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
- 일반피복비 |
7,280원/월 |
7,280원/월 |
․매월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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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팬티비 |
11,160원/분기 |
11,160원/분기 |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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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내 의 |
16,240원/년 |
16,240원/연1회 |
․10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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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비) |
- |
(40,670원/1인) |
연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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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의 급여 신청은 보장시설의 장이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 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을 하고,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연1회 이상 수급자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보장시설은 일반 재가장애인의 수급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 취사연료비나 월동대책비의 경우는 보장시설의 수급자의 수에 따라 규모에 따른 차등 할인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생계비를 보장시설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볼 때,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산정은 개별적 기준에 의하지만 집행은 시설단위에 위임해서 집행된다고 할 수 있다.
3) 신고시설 등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신설법인의 첫해 운영비 미 지원의 경우)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시설설치가 허가된 법인 운영시설은 운영비의 정부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비의 지급 기준은 운영비의 지원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급방법과 관리방법은 모든 보장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미신고시설의 경우는 사실상 불법시설이며, 여기서 개인의 수급액을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임의로 집행하는 경우(개별적인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보장시설과 장애수당
1) 장애수당의 성격
장애수당의 구체적인 성격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로 명시하여 장애수당이 추가비용 보전 급여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근로능력 및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소득대체 급여가 아니라, 교통비, 보호‧간병비, 의료비 등의 생활영역에서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2007-2008년 장애수당제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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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7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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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지급금액 ․기초중증 : 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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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수당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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