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소망의 집 사건 또 터졌다
개인운영시설 운영하며 수급비 장애수당 횡령...안수기도 명목으로 학대행위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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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ㅊ시설 홈페이지. | ||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진태)은 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하고, 생활인들이게 잔반을 먹이며, 안수기도 명목으로 눈을 찌르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원주시 소초면 교황리에 위치한 ㅊ 시설 원장 김 모 씨(여, 56세)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ㅊ 시설은 지난 1988년 구속된 김 씨에 의해 미신고시설로 운영해오다가 정부의 미신고 양성화 정책에 의해 지난 2002년 개인운영시설로 전환해 37명의 인가를 받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현재는 34명의 생활인들이 수용돼 있었다.
수급비 장애수당 횡령해 성형수술, 아파트 구입에 사용...생활인들은 학교 잔반 먹으며 생활
원주지청이 밝혀낸 ㅊ 시설의 비리는 현재 폐쇄조치 된 마산 소망의 집과 흡사해 더욱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 씨는 시설생활인들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 총 1억4천8백여만 원을 횡령해 이 돈으로 ▲개인 아파트 구입 ▲아들명의로 주식투자 ▲개인채무 변제 ▲쌍꺼풀 수술 및 주름제거 등 성형수술 시술 ▲고가의류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설 내 조리시설에서는 김 씨를 비롯한 직원들의 음식만을 조리하고, 수용된 생활인들에게는 원주 관내 초 중 고교에서 남은 잔반을 수거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생활을 못 견디고 퇴소의사를 밝히는 생활인들에게는 ‘마음의 평온을 주겠다’며 안수기도를 빙자,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강하게 찔러 피가 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현재 원주지청은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정신장애가 없는 생활인에게 강제로 정신과 약물을 투약시켜 정신이상을 유발하게 만든 후 허위 장애판정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중에 있다.
원주시청 ‘우리가 관여할 상황 아니다’
그렇다면 ㅊ 시설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원주시청의 입장은 어떨까.
한마디로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시청 측은 “ㅊ 시설의 경우 매달 공과금 등 운영비조로 4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활인들에게 나오는 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며 “시에서 지급한 운영비는 확인 후 환수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장시설과 같이 운영비를 지급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서 학대문제나 운영비 지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운영시설들은 시설생활인에게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복지부는 ‘개인운영시설까지 지원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해주는 지침을 하달했다.
문제는 시설생활인의 절대 권력자인 시설장이 금전관리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시설생활인의 상당수가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마음만 먹는다면 ㅊ 시설과 같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
▲ ㅊ시설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원봉사자 봉사 모습.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시설 내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채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시설장이 생활인 수급비 장애수당 관리체제 유지되면 비리 계속될 것ㅊ 시설이나 소망의 집 등에서 발생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인의 금전관리가능 여부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파악해 위임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 철저한 확인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금전관리 여부를 시설장이 임의로 판단해 결정 내려지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지원비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침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 없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생활시설에 수용된 이들의 상당수가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설에서의 금전문제나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결국 개인운영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짚어보면 운영방법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 없이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에만 노력한 복지부의 시설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적 관계에 놓여있는 시설장이 생활인들의 급여 관리자가 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시설장이 아닌 제 3자의 운영비 관리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운영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ㅊ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34명의 장애인들은 시설 내에서 각종 인권침해 등 문제 상황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조치 등 없이 그대로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폐쇄, 시설장 자격정지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청 측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검찰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시설폐쇄나 시설장 자격정지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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