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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권 확보는 선택아닌 의무"

장차법 시행과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토론회 18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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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법 시행과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토론회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420장애인 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로 개최됐다.ⓒ윤미선기자  
 

장차법 시행과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토론회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420장애인 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로 개최됐다.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방송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규정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이런 흐름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장차법을 통해 확보한 우리의 권리를 양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며 "장애인차별철폐주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토론을 통해 장차법의 올바른 시행과 방송통신 융합에서 공공성과 장애인미디어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음 한다”고 밝혔다.

이제 장애인방송접근권 관련 사항은 '선택아닌 의무'

박웅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은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 방송접근권 관련 사항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장차법의 시행령에서 방송사가 장차법을 위반한 사례가 생길지라도 악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송사가 받게 될 벌칙은 과태료 3천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법시행의 취지는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웅진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주시청시간과 어린이 프로그램에 한해 수화·자막 방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EBS 교육방송의 수학능력시험 관련 프로그램과 지상파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수화·자막방송이 시급히 시행되어 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웅진 선임연구원은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적 보완과 함께 현재 방송사가 충당하고 있는 자막방송 제작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사실 방송사가 100% 자막방송 비용을 부담한다 해도 소요 예산은 연간 약 60~70억원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비용을 방송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각 방송사 등이 일정비율로 분담한다면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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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회장 ⓒ윤미선기자  
 
김정호 엑스비전테크놀로지 마케팅사업부 이사는 “TV에 표시되는 내용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은 0인 상태다.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셋업박스에도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읽어주고 리모콘으로 입력한 내용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셋업박스용 화면읽기 프로그램이 탑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이사는 “하지만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다. 휴대폰이 일반화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음에도 휴대폰용 화면읽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IPTV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는 “현재 방송통신과 관련한 장차법의 21조 3항은 한계가 있다. 향후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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