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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법 개정안 폐기될듯...더 많은 뜻 모아 개정해야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② 보건복지가족부

본문

지난 14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주최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상명대학교 김명연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건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 실제사례들이 토론됐다.

발제문: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명연 (상지대 법학부 교수)
토론 1: 김기창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과)
토론 2: 윤세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3팀)
토론 3: 김재원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립회관 지회장)
토론 4: 한규선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07년 국회 제출 정부안)

1. 추진경과
○ 사회복지사업법 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07.8.23)
○ 국회 상임위 상정 및 소위 회부(‘07.11.20)
○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2. 주요내용
○ 법인의 이사 구성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
외부이사 추천제도, 이사 정수 확대, 감사 중 1명을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

○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주요내용 >
법인의 재산출연 의무화, 불법행위 등으로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사회 회의록 공개

○ 시설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확대, 회계 및 후원금 사용내역 등의 운영위원회 보고

○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사회복지서비스 기준 설정 및 지자체의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를 지원할 사회복지서비스관리센터 설립

작성자김기창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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