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반대,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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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서 개방형 이사제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오히려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율성 침해라는 의견을 가지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율성 침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친·인척, 학연·지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내 사회복지법인들이 스스로 투명하고, 내용적인 민주적 절차에 의해 운영하면서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굳이 공익 이사제의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방면의 인적자원을 구성하여 시설이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형 이사제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고 있는 이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발제문을 보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몇 가지 보완되어졌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이사·감사에 대한 추천 및 선임권
현재 모든 법인의 이사 선임권은 시설 법인이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 왜 해당 법인의 이사가 되었는지 시설 이용자나 노동자들은 전혀 알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사들의 구성이 대부분 친·인천 및 학연·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보니 알려고 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르겠다.
발제문에서 제안한 공익이사 추천권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일정정도 동의는 하지만, 자칫하면 형식적 민주주의 구조로 전락하여 복지재벌을 꿈꾸는 이들에게 더욱 자유로운 시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뛰어 넘어 질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이사모집에 대한 공개채용과 선임과정에서 시설이용자 가족 및 이용자,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천하고,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관할 감독관청에서 승인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졌으면 한다.
현재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들은 명예직으로 활동하다보니 이사로 등재를 꺼리거나 이사가 되더라도 형식적 이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법인에서는 지원자가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친·인척과 학연·지연으로 강화시켜 가는 것에 대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되었을 경우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 이사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선임과정에 이용자 및 가족, 시설의 노동자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등재한 이사들은 그 활동성과 열정을 가지고 재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이사에 대한 자격요건
발제문에서 제안한 내용에 일정정도 동의하며, 좀더 추가하자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중략)...적합한 인격과 신뢰성이 있는 자...’의 내용에 도덕적 자질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졌으면 한다.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비리 및 세금을 탈세하고, 학력을 위·변조한 부도덕한 사람들이 사회의 주요 요직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표하겠다며 정치판으로 뛰어들어도 버젓이 당선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휴먼서비스로 인권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시설운영진 및 법인 이사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자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할 것이다.
3. 임원 해임권한권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및 노동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며, 오히려 시설법인들은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해임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추가로 노동착취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의 규정을 포함시키더라도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일지라도 운영형태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사항과 그렇지 못한 사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원의 해임권한권은 관할 감독 관청이 가지도록하여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이 발생한 해당 법인의 임원을 즉시 해임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방치한 법인 임원에 대하여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사유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관련법의 문제가 있을 지 판단해야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법인에 대하여 운영권을 회수하고, 법인의 자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침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법인 이사회의 공석으로 인한 법인의 정상화는 1번에서 예로서 제시한 방법을 통하여 관할 구청이 임면 승인하여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발제자가 제안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제자의 제안이 자칫하면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로 끝나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침해 문제는 다람쥐 챗바퀴 돌듯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본인이 예로 제시한 내용적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적 민주주의 절차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함께 고민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보았다.
18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17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적 운영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법개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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