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법 개정통해 강력한 제재 가할 수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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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법학과 김명연 교수께서 발제한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선 임원해임명령의 사유로 ‘생활자의 인권침해’가 ‘현저한 불법행위’에 포섭되기 때문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모든 인권보호의 준거법은 실정법 보다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행위가 모두 불법행위에 포섭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또한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명연 교수께서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거나 감독청이 선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정부의 신뢰도를 따질대 정식이사의 선임은 평의원회가 정식이사를 추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1년의 운영비 중 몇 퍼센트를 직원의 월급 등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재정 확보를 위해 횡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사회복지법인이 재정 확보를 위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느냐?
사회복지법인이 다른 이익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분명히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은 심도 있게 고민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법인에서 폭력과 횡령 등 문제가 생겨도 행정정부, 즉 감독기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더욱 확산시키는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등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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