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동향원 문제 면죄부?
본문
부산, 울산지역 장애인 단체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시설비리척결을 위한 부산 울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동향원 공대위)는 “부산시청이 내놓은 동향원 특별감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는 1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청을 규탄할 예정이다.
동향원 공대위 측은 성명서를 통해 “동향원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를 통해 밝혀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조사를 회피했다.”라며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부산시청이 경고수준에서 마무리 하는 등 면죄부를 씌워졌다.”고 부산시청을 비판했다.
동향원 공대위 울산장애인부모회 정연현 국장 “생활재활교사 편법운영, 장애수당 임의사용, 후원금 강제모금 및 임의사용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7건, 주의 5건, 권고 1건, 통보 1건에 그쳤다.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진 위법행위조차 처벌하지 않고 경고조치에 끝나는 것은 온당한 처지가 아니다.”라며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이를 자행한 책임자 고발조치 등을 통해 죗값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의 정원관리 부적정 ▲시설물 무단용도 변경사용 ▲시설수급자 선정 부적정 ▲생활재활교사의 타업무 종사 ▲후원금처리 부적정 ▲장애인수당관리 소홀 ▲입원환자 관리 부적정 ▲본인부담금 수납 및 집행의 부적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소홀 ▲양곡 수불관리 소홀 ▲시설운영관리 장부비치 및 기록소홀 ▲물품관리 소홀 ▲실비입소자 입소계약 체결 소홀 등이다.
개인재산인 장애수당, 시설서 임의사용 사실로 드러나
이중 장애수당의 경우「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특별위로금, 훈련수당 등은 시설생활인의 개인재산으로 본인 스스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름캠프 운영경비 명목으로 3만5천원~5만원씩 출금해 사용했으며, 영화관람, 문화시설 체험 등 각종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지출한 게 아니라 참가 생활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업재활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의 한달 급여가 5만원~10만원에 불과하나 2개월에 한 번씩 회식을 개최하고 이에대한 소요경비를 개인예금통장에서 3만원씩을 출금해 개최하는 등 생활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및 급여 등을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생활재활교사의 타업무 종사도 사실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근로)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생활재활교사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타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2007년 사이 효정재활병원의 환자수송 운전기사로 동연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 최 모 씨 등 연 29명을 타업무에 종사케 함으로써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향원 공대위 '부산시 특별감사 조치사항은 면죄부 밖에 안돼' 강하게 반발
부산시청은 특별감사에 대한 조치로 시정 7건, 주의 5건, 권고 1건, 통보 1건 등 14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으며, 재정상 환수조치는 1건, 동향원 대표이사 동연요양원장 동원재활원장 효정재활병원장에게는 경고조치를, 동원직업재활원장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에게는 예산 운영상 지적사항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현재 2명의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로 오는 2008년 5월 31일까지 선임을 권고했으며, 효정재활병원에게는「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오는 2008년 7월 1일부로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사업을 정지시켰다.
이에대해 동향원 공대위측은 ‘솜방망이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특별감사기간 동안 진행된 조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의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청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