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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장애인차별진정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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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오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차별진정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추련 측은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권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법 실현에 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이 때문에 지속적인 차별진정을 통해 장차법의 실체를 확인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별진정인단을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별진정인단으로 참여하고 싶은 이는 진정서를 작성해서 장추련 사무국(02-7923-420)또는 이메일(lady0803@hanmail.net)로 연락하면 된다.

단 진정이 가능한 직․간접 차별사례는 장차법 시행되는 날인 11일 이후에 차별받은 내용만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11~21일까지이며, 오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단 진정 기자회견과 함께 진정할 예정이다.

진정가능 조항 사례 정리한 자료집 발간 예정

이를 위해 장추련은 진정 가능한 조항과 그 조항과 연결되는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한다.

노동, 노동, 사법 행정 절차, 참정권 등은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가, 교육, 재화용역 등은 배융호 편의연대 사무총장이, 정보, 의사소통, 체육 등은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가, 성, 모부성, 가정, 시설, 장애여성, 장애아동은 김광이 장추련 법제위 부위원장이 각각 정리했다.

이 내용은 오는 10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리는 ‘장차법 시행에 따른 장추련 입장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며, 시행 당일인 11일 오후 12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장차법 시행일 공동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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