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요금 1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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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특별교통수단 요금의 올바른 결정 쟁취 기자회견이 1일 낮 1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열렸다. | ||
서울특별시 특별교통수단 요금의 올바른 결정 쟁취 기자회견이 1일 낮 1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요금(기본요금 1000원, 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요금제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07년 5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편의증진 조례)’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첫 회의에 맞춰 진행됐다.
각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편의증진 조례 제 16조 제 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중증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의증진 조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은 ▲일 24시간, 1년 365일 운영 ▲즉시 신청과 예약신청 가능 ▲장기 이용 가능 ▲이용요금은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2007년 5월에 제정된 조례에 대한 위원회 회의가 오늘에서야 열린다는 것은 서울시의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또 중증장애인들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법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위원회 위원과 박경석 집행위원장, 김도경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이 서울시청 본관 3층에서 열리는 위원회에 각 단체의 성명서와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강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요금안은 단체들의 요구안과 달리 현재 요금에서 100원 할인된 기본요금 150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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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선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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