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실시
1인가구 월평균 93만원 이하 장애인 가구만 가능...수급권자 차상위는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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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립자금 융자사업의 대상자는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1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93만 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만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자립자금 대여가 안 된다. 그러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자금이 부족해 대여를 못 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재원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가구당 무보증대출은 1천200만원, 보증대출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를 통해서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3.0%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가구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서 조사·확인 후 금융기관에 추천하며, 금융기관은 여신규정에 의하여 대여여부 결정 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청 사회복지과(061-286-572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자립자금 융자사업의 대상자는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1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93만 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만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자립자금 대여가 안 된다. 그러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자금이 부족해 대여를 못 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재원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가구당 무보증대출은 1천200만원, 보증대출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를 통해서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3.0%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가구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서 조사·확인 후 금융기관에 추천하며, 금융기관은 여신규정에 의하여 대여여부 결정 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청 사회복지과(061-286-5722)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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