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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시설생활인 부재자 허위신고한 사회복지사 검찰고발

지적장애인 42명 부재자신고서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

본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계)는 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타인의 신고서를 대량으로 작성․신고한 사회복지사 이모씨(여, 36)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3월 3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00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씨가 부재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42명의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관계관청의 묵인 하에 ㅅ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빌라 앞으로 해당 시설의 생활인 400여명이 동거인으로 등록해 시설장이 선거 당락을 쥐락펴락해온 것으로 의혹을 샀던 사건을 비롯해 지난 2002년 꽃동네측이 950여명이 넘는 부재자 투표권을 이용해 특정후보를 지지해 당락이 뒤바뀌었다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대규모 생활시설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적인 선거비리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라며 “생활시설에 수용돼 있는 생활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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