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지원한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소요비용 지원
본문
경기도는 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반기업 제품과의 경쟁력 제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 지원의 범위는 장애인생산품의 해당 전문기관 최초 제품품질인증 또는 ISO, 친환경마크, Q, KS 등의 품질인증이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인증 신청료, 인증 심사비 및 컨설팅비 등을 지원할 예정에 따라 경기도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서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생산품도 일반기업체 제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 향상을 이룬 만큼 이제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선구매에 적극 동참하여 장애인들의 고용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래 이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khkim@kowpad.or.kr)로 접수하면 된다.
품질인증 규격별 지원한도액은 ISO 370만원, 친환경 3천700만원, Q, KS, HACCP가 4천500만원이며, 기타 제품인증에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품질인증 지원의 범위는 장애인생산품의 해당 전문기관 최초 제품품질인증 또는 ISO, 친환경마크, Q, KS 등의 품질인증이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인증 신청료, 인증 심사비 및 컨설팅비 등을 지원할 예정에 따라 경기도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서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생산품도 일반기업체 제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 향상을 이룬 만큼 이제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선구매에 적극 동참하여 장애인들의 고용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래 이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khkim@kowpad.or.kr)로 접수하면 된다.
품질인증 규격별 지원한도액은 ISO 370만원, 친환경 3천700만원, Q, KS, HACCP가 4천500만원이며, 기타 제품인증에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