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련 차별진정 가장 많았다
인권위,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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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는「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많이 차지하는 것을 나타났다.
지난 2001~2007년 12월까지 6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장애로 인한 차별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은 580건으로 전체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신분 (808건, 20%) 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으나 단일 차별사유로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전체의 41%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가 18%(104건)으로 두번째를, 시각장애는 92건, 청각 및 언어장애 56건, 뇌병변장애38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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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종류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 ||
편의시설 및 교통수단 차별 진정 가장많아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편의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의한 차별진정이 22.8%(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모집 등 고용과 관련한 차별진정이 17.9%(104명), 보험금융 관련 차별진정이 9.3%(54명)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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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 ||
2007년 12월 말까지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권고 수용율은 95.7%로 다른 18가지 차별사유의 권고 이행율 87.5%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진정사건의 권고 수용율은 공공부문의 경우에 95.1%이며 민간부문에서는 이행실적 100%로 나타났다.
고용영역과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에서의 권고는 공사 구분을 막론하고 권고 이행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시설 이용 영역이나 참정권 분야는 국가기관과 교육기관의 권고이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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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영역에서의 분야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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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의 분야별 분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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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설 영역의 분야별 진정사건 분포 | ||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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