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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입원절차 무시한 의료원장 권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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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신병원 입원절차를 무시하고 입원한 환자에게 청소를 강요한 A의료원장에게「정신보건법」상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감독기관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A의료시설에 입원해 있던 우 모씨가 난방상태가 불량하고, 강제입원을 시켰으며 담배 및 간식 제한, 청소강요, 부당한 격리․강박, 야간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입원환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의료원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규정을 어기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입원서약서만을 첨부해 입원시켜 왔으며, 보호의무자가 아닌이의 동의를 얻어 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기간을 연장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입원 당사자에게 입원 사유와 기간연장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의료원장은 환자들에게 병실과 화장실 등을 청소하도록 한 것은 작업치료가 아니라 기능조절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에 비쳐볼 때 청소 등의 행위는 작업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의료원과 같이 종합병원 내에 정신과 병동이 설치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이번 사건과 같이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병동 입원과 동일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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