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리, 처음엔 고발하겠다. 지금은 계획이 없다
청원군, 시설 비리 미온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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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비리 사건이 적발됐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시설장이 장애인 원생을 친척의 농장으로 보내 일을 시키고, 허위로 국가보조금을 청구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문제가 된 충북 청원군에 있는 아름마을이라는 시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본 결과, 감독권한이 있는 청원군이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시설은 지난 2월 12일에 방영된 sbs ‘긴급출동 SOS 24’의 ‘사라진 제천씨’편에서 제천씨(39, 지적장애 1급)가 생활했던 곳으로 중증장애인 37명이 생활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 지원이 연 5억 정도 지원되는 복지법인 시설이다.
청원군 사회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비리 사건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후 청원군에서 지도점검을 나갔다고 한다. 그런 다음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동안 시설측이 수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을 회수했다고 하는 금액이 2백만 원에 지나지 않았고, 시설장도 청원군에서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사퇴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는 이 시설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게 청원군 관계자 얘기였는데, 잊혀지고,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서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게 청원군 사회복지 담당자 얘기였다.
이렇게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비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 비리가 되풀이 되고 있고, 결국 피해는 갈 곳이 없어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은 이 시설의 시설장 등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시설장은 자신의 외사촌인 홍 모씨가 자신의 농장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들어올때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들을 보내 일을 시켜왔고, 피해자인 제천씨의 경우 아예 홍 씨의 골프장 건립지에 보내 일을 시켰다.”라며 “제천씨는 시설이 아닌 농장(골프장 건립지)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시설운영비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시설장이 장애인 원생을 친척의 농장으로 보내 일을 시키고, 허위로 국가보조금을 청구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문제가 된 충북 청원군에 있는 아름마을이라는 시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본 결과, 감독권한이 있는 청원군이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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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타당한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있는 제천씨의 모습 ⓒ전진호 기자 | ||
청원군 사회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비리 사건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후 청원군에서 지도점검을 나갔다고 한다. 그런 다음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동안 시설측이 수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을 회수했다고 하는 금액이 2백만 원에 지나지 않았고, 시설장도 청원군에서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사퇴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는 이 시설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게 청원군 관계자 얘기였는데, 잊혀지고,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서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게 청원군 사회복지 담당자 얘기였다.
이렇게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비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 비리가 되풀이 되고 있고, 결국 피해는 갈 곳이 없어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은 이 시설의 시설장 등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시설장은 자신의 외사촌인 홍 모씨가 자신의 농장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들어올때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들을 보내 일을 시켜왔고, 피해자인 제천씨의 경우 아예 홍 씨의 골프장 건립지에 보내 일을 시켰다.”라며 “제천씨는 시설이 아닌 농장(골프장 건립지)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시설운영비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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