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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으면 사람 아니에요?"

전북시설인권연대, 김제시청 복지사업과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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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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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유린과 시설비리문제에 대한 김제시청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방문했다 ⓒ참소리  
 
14일 전북시설인권연대는 김제 OO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한 처분지시가 미온적으로 이뤄진 것에 반발하며 김제시청 복지사업과를 항의 방문했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김제 OO 장애인 생활시설이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의 문제가 있다며 김제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해 왔다. 특히 1월 22일에는 김제시청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왔다. 이에 김제시 복지사업과는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행위 및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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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시설인권연대 강현석 상임대표 ⓒ참소리  
 
2008년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진행된 ‘김제 OO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미 허가 법인 차입금 세입예산 편성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 ▲장애 수당에 대한 부당사용과 입금처리의 부 적정에 대한 위법행위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자립장) 수익금에 대한 세입 미처리 등 세 가지의 위법적 내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김제시의 처분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조치였다.

이에 대해 전북시설인권연대는 “법적으로도 처벌 규정이 있는 사안임에도 미온적으로 처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현석 전북시설인권연대 상임대표는 항의방문 자리에서 “비리와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설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를 약속했다. 그러나 장애인 수당횡령, 자립장에서 생긴 수익금을 착복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은 인정하면서 시정, 주의조치만이 내려졌다.”며 강력하게 항의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법에 장기차입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수익금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제시의 조치가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전북시설인권연대의 반발에 대해 김제시청 복지사업과 서백현 과장은 “지켜봐 달라”라는 말을 반복하며 “시설장이 시설인들의 통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횡령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건이 시설의 폐쇄와 시설장의 교체가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감사실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고 OO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도 15일 이사회를 열어 현 시설장이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좀 더 지켜볼 것을 주장하였다. 서백현 과장은 자신이 “직을 걸고 장애인과 관련된 OO 장애인 생활시설을 잘 해보려고 한다”며 이후에는 “인권유린, 횡령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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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청 복지사업과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참소리  
 
그러나 신윤식 전북시설인권연대 집행위원장은 “특별감사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이전에도 약속) 했지만 이 상황이 또 왔다”며 김제시에 대해 “약속을 어긴 것이다”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전북시설인권연대 정해선 활동가 역시 “약속을 하면 뭐해요?”라며 반문했다. 정해선 활동가는 “저번에도 해결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이 과장으로 앉아 있다”고 말하며 “시설에 있으면 사람 아니에요?”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항의방문 자리에 함께 참석한 민주노동당 김제시위원회 박흥식 전위원장 역시 “의지와 결과가 맞아야 한다”며 “의지만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며 김제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항의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의 족벌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다. 전북 시설인권연대 김규정 활동가는 “자진해서 현 시설장이 물러난다 하여도 그 이후에도 현 이사장 측근으로 구성 된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족벌체제를 없애고 이사진 또한 새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 전북시설인권연대 정해선 활동가  ⓒ참소리  
전북시설인권연대의 강력한 항의 속에서 김제시 복지사업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 하면서 해결해 나가자고 설득하였다. 특히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북시설인권연대에서 추천한 감사위원이 반려된 것에 대해 김제시 복지사업과 서백현 과장은 “꼭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전북시설인권연대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문제해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유린과 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로 대부분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척결을 위해 김제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성자한선남 기자  ddalgi@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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