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실효성 있나?
본문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08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별로 시행 차비를 갖추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실시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복지형’ 일자리 사업으로 월 85만여 원이 주어지는 ‘공익형’과 달리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주 12시간(월 48시간)씩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대상으로 장애유형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 등록이 돼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별로 51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유형과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 역시 4월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창원시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면 신청가능하며, 1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창원시 장애인복지 담당자는 “지난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원하신 분들은 ▲장애아동 보육도우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등에서 근무했으나 올해는 아직 수요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오는 14일까지 최종 확정할 것이며, 신청자는 2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08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유형 및 모집현황>
|
구별 |
사업수행기관 |
사업유형 |
모집인원 |
모집기간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
계 |
|
|
5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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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
종로구청 |
디앤디케어 동료상담 |
11 |
08.3.10~3.21 |
가정복지과 |
731-1345 |
|
중 구 |
약수노인복지관 |
건강도우미 세탁실관리 경로식당도우미 등 |
38 |
08.3.10~3.21 |
약수노인복지관 (2234-3515) |
2260-1357 |
|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동료상담 |
10 |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2252-9051) |
|||
|
용산구 |
용산구청 |
디앤디케어 주차단속보조요원 |
12 |
08.3.14~3.21 |
사회복지과 |
710-3357 |
|
성동구 |
성동구청 |
주차단속보조요원 |
11 |
08.3.14~3.21 |
사회복지과 |
2286-5428 |
|
광진구 |
광진구청 |
주차단속보조요원 |
11 |
08.3.10~3.21 |
사회복지과 |
450-7533 |
|
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
환경정비 |
22 |
08.3.5~3.20 |
동주민센터 |
2127-4262 |
|
중랑구 |
원광장애인복지관 |
건강도우미 동료상담 디앤디케어 |
16 |
08.3.13~3.18 |
동주민센터 |
490-3833 |
|
성북구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
동료상담 |
28 |
08.3.13~3.26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923-4555) |
920-3266 |
|
강북구 |
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동료상담 환경도우미 |
8 |
08.3.10~3.21 |
생활보장과 |
901-2246 |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
주차구역위반계도 |
6 |
||||
|
도봉구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3491-0500) |
동료상담 |
3 |
08.3.10~3.14 |
동주민센터 |
2289-1357 |
|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3494-4755) |
주차단속보조요원 |
2 |
||||
|
장애인단체연합회 907-0916 |
동료상담 |
5 |
||||
|
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3491-5015) |
건강도우미 |
5 |
||||
|
노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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