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실효성 있나?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인일자리사업 실효성 있나?

각 지자체별로 시행 시작...적은임금, 수급권자 제외, 수행능력 등 때문에 실제 참여 어려워

본문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08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별로 시행 차비를 갖추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실시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복지형’ 일자리 사업으로 월 85만여 원이 주어지는 ‘공익형’과 달리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주 12시간(월 48시간)씩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대상으로 장애유형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 등록이 돼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별로 51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유형과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 역시 4월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창원시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면 신청가능하며, 1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창원시 장애인복지 담당자는 “지난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원하신 분들은 ▲장애아동 보육도우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등에서 근무했으나 올해는 아직 수요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오는 14일까지 최종 확정할 것이며, 신청자는 2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08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유형 및 모집현황>

구별

사업수행기관

사업유형

모집인원

모집기간

신청장소

문의전화

 

 

510

 

 

 

종로구

종로구청

디앤디케어

동료상담

11

08.3.10~3.21

가정복지과

731-1345

중  구

약수노인복지관

건강도우미

세탁실관리

경로식당도우미 등

38

08.3.10~3.21

약수노인복지관

(2234-3515)

2260-1357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

10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2252-9051)

용산구

용산구청

디앤디케어

주차단속보조요원

12

08.3.14~3.21

사회복지과

710-3357

성동구

성동구청

주차단속보조요원

11

08.3.14~3.21

사회복지과

2286-5428

광진구

광진구청

주차단속보조요원

11

08.3.10~3.21

사회복지과

450-7533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환경정비

22

08.3.5~3.20

동주민센터

2127-4262

중랑구

원광장애인복지관

건강도우미

동료상담

디앤디케어

16

08.3.13~3.18

동주민센터

490-3833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동료상담

28

08.3.13~3.26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923-4555)

920-3266

강북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동료상담

환경도우미

8

08.3.10~3.21

생활보장과

901-2246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주차구역위반계도

6

도봉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3491-0500)

동료상담

3

08.3.10~3.14

동주민센터

2289-1357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3494-4755)

주차단속보조요원

2

장애인단체연합회

907-0916

동료상담

5

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3491-5015)

건강도우미

5

노원구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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