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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땐 추가징수 면제

3월 한달간...부정수급 업체 지난해 비해 2배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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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땐 추가징수 면제
노동부, 3월 한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노동부는 3월 한 달 동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2%를 초과해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초과 고용 장애인 1인당 매월 30~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체수가 2006년 4천284개소에서 지난해 4천869개소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 15개소, 지난해 30개소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는 등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고용장려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2007년 8월부터는 부당이득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지급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천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 또는 공단 지사(1588-1519)로 하면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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