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 정책 환원위해 최선다하겠다"
본문
[한나라당]
이름: 조창용
연 령 : 1955년생(53세)
주 거 지 : 부산 북구 구포2동 1103-2 현대@
장애유형 : 지체장애 2급
경력사항: 2007~현재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 2007~현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2005~현재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2000~현재 부산시인협회 부회장, 2005~현재 한국바다문학회 부회장
출마의 변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완전참여와 완전평등을 위하여 장애인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여 이뤄 내겠다.
1) 장애인과 어르신의 직업재활을 통한 자아실현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
4) 이동 및 정보접근에의 편의성 확보
의정활동계획
1)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 대비 2.5% 확보
최근 우리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장애인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이은 장애인가족의 자살은 이러한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2007년 OECD 통계연보(Fact 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율(2003년 기준)은 5.7%로 OECD 평균 20.7%의 1/4에 불과하며, OECD가입 30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관련 예산 역시 200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공공지출의 GDP대비 비율(1999년 기준)은 0.29%로 OECD의 평균 2.78%의 1/8 수준으로 이 역시 최하위를 나타낸다.
우리사회의 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사회통합 수단으로 기여할 장애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위해 최소한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2.5%수준으로, 사회복지지출 대비 10%수준으로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2) LPG 정책 환원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LPG정책이 특정 장애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서 형평성 논 리를 들어 그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느끼는 장 애인들에게 모든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에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직업재활, 경제적 이익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바가 획기적인 것이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장애인차량의 LPG연료 특별소비세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당연히 장애인들이 가장 환영하는 것이다.
본인은 장애인차량의 LPG정책 환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및 시행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301만9천원)의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사실상 장애인 대부분은 경제활동이 저조하거나 비경제활동자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특히 중증장애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실업률이 40~60%에 달하고 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직업능력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18세~64세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과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의 경우 3급까지 포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위 대상 중 하위 80%를 포괄(실제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64세 미만 장애인의 소득활동 현황자료를 토대로 80%째 개인의 소득액을 찾는 모의분석(simulation)을 실시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둘째, 재원은 조세 혹은 조세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동시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셋째,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4) 인권보장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국제적으로 볼 때,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은 유보되어 있다. 국내적으로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어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여전히 만연되어 있어 법의 실효성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책 추진방향은 첫째,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차별 등에 대한 지침개발과 홍보, 교육, 둘 째,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 확대 및 장애관련 전문가/당사자 30% 이상 구성, 셋째, 장애계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을 제도화하여 장애인 인권지수의 기초를 마련, 넷째, 장애에 대한 인권교육의 의무화하되,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5)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보 보장
여성장애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경제적 문제, 부모역할 부족, 자녀의 심리적 위축, 학교접근의 어려움, 자녀가 어머니의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정보공유 등의 문제에 봉착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들의 배려나 사회적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에게 임신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육아부담’(31.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까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정상 분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주위의 반대‘(33.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우미 파견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보더라도 복지관 및 장애인단체 등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지원하는 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주최와 규모, 예산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전국 대부분의 사업이 1년 단위 프로젝트 형식을 띠고 있어 사업이 종료하는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최소한의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중증장애인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시간제약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도우미사업이 예산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장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 추진방향은 첫째, 전국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올바른 수요조사의 실시. 둘째, 여성주의 관점의 임신․출산․육아 도우미 제도의 활성화. 셋째, 여성장애인에게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도우미 교육 실시. 넷째,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등으로 나가야 한다.
6)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 개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은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까다로운 조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서비스 시간 배정으로 신청률이 저조 하다.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 신청자들에 한해 보건소에서 현장조사원이 파견돼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등 20가지 항목별로 점수(575점 만점)를 매겨 서비스 시간을 배정하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아무리 심한 1급 중증장애를 가진 환자라도 80시간을 충족시킬 수 없다. 현행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은 판정위원회에서 지원시간 판정 후 판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게 되어있는데, 지금의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위원회는 전문가적인 배타적인 위원회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립생활의 이념을 가진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추진방향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최대 월 720시간까지 보장하고, 타 서비스와 2중 수급 보장해야 하고, 본인부담금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판정위원회에 이용당사자대표의 참여보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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