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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콜운전사vs서울시설공단, 깊어지는 갈등의 골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통해 노조 입장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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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전노동자들과 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공공노조 장애인콜택시지회가 조합원들에 대한 서울시설공단 측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며 기자회견, 항의방문,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3일,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 및 무단점거·시위 관련 설명자료’를 올리고 조합원들의 계약해지에 대해 “근무지 이탈, 민원유발, 운행시간 미준수, 무계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중도 계약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장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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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지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에 따라 복직조치 후 3일 만에 계약해지가 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은 “12월 28일 복직 후 3일 만인 31일 계약해지 된 것은 공교롭게도 계약 연장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복직 명령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절차나 심사 상에 하자가 없는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심사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 측은 “서울시설공단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위원장을 서울시설공단과 자문계약을 맺은 노무사가 맡았다”라며 “이 노무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단 측 대리인 까지 했다”라고 지적하고, “공단으로부터 계약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 노무사가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이니 편파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서울시설공단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달 26일 노조와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민중언론 참세상’이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설공단은 공문을 통해 “당일 취재 촬영한 영상물을 귀 조합(운전원 등)이 완전히 회수한 후 언론사(참세상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하고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를 면담의 전제조건으로 노사가 약속한 것처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언론에 실린 기사를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와의 면담을 취소하는 공단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것만으로는 '최악의 기관'이다"라고 비판했다.
작성자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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