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문제는 없나?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문제는 없나?

인사위 특별 채용 계획 실현성 의문 제기돼

본문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특별채용)를 도입한다고 한다. 인사위의 특별채용 계획은 작년 12월 18일 관련된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을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시험실시 기관에 채용을 독려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중앙인사위 측은 “그동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하는 구분 모집제를 실시하였지만, 실제 선발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낮은 경증장애인(83%)이 대부분이었다.”며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공직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들여다보면, 인사위는 올해 4,5월부터 각 정부 부처 마다 중증장애인 수요조사를 거쳐, 8월부터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틀은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에 의한 특별채용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인사위 계획 실현성 의문 지적 제기돼

인사위 관계자가 밝힌 방침에 따르면, 특별채용 실시 전제가 정부 각 부처에 일단 장애인 공무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특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정부 부처의 수요가 없으면 중증장애인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위가 생색만 내고, 최악의 경우 실제 중증장애인 채용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사위 관계자는 “각 부처 기관평가 항목에 있는 인사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중증장애인 채용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채용을 독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중증장애인 채용을 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사위가 밝힌 중증장애인 채용 계획이 실현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부처 통폐합이 이루어져 인사위가 없어지고, 인사위가 행정자치부에 흡수될 예정인데, 앞으로 행자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그 의지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의학적 분류가 아닌 영역별 장애가 기준 돼야

한편 인사위의 특별채용제도가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장애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인사위는 특별 채용하겠다는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2급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분류는 의학적인 분류인데, 이에 따른 1,2급 장애인이 과연 중증장애인인지에 대해 장애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의학적 분류에 따른 장애 등급 대신,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힘든 시각, 청각, 뇌병변. 근이양증 장애인 등을 중증 장애인 기준으로 채용 계획을 마련해서 특별채용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계의 주장이다.

인사위 특별채용 제도와 관련 두 차례 열린 장애계 인사와 인사위 관계자들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의학적 분류가 아닌, 영역별 장애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 장애계 관계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인사위의 특채 계획은 자칫 잘못하면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을 몇 명 선발하고 중증장애인 채용을 했다고 생색내기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무원직에 대한 접근이 힘든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 특별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계 관계자들의 입장이었다.

 


기대만 부풀리는 계획 되지 말아야

인사위 특채 계획과 관련, 또 하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인사위가 필기시험 방식의 시험을 치러 중증장애인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청각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현실의 교육제도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은 교육 수해 정도가 지체장애인에게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필기시험방식만으로 공무원 특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이 아닌, 그리고 경쟁방식이 아닌, 시각 청각 뇌병변 장애인을 배려하는, 말 그대로의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인사위는 1・2월에 걸쳐 중증장애인특별채용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인사위 계획은 이처럼 실현성 여부와 중증장애인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외에도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후 채용한 장애인들에게 어떤 적절한 편의제공을 통해,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중증장애인들의 기대만 풍선처럼 부풀려놓고, 정작 중증장애인이 손에 잡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기대를 무참하게 저버리지는 않을지,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작성자김형숙 기자  odyssey45@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