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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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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지난 18일 통과시켰다.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총 4장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 재정적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구성내용을 보면 1장 총칙, 2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 3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장 활동보조지원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례제정에 앞장선 굿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이번 조례통과를 계기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기존 장애인복지예산은 시설 중심으로 배정됐으나 앞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이 우선시 돼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이뤄지는 계기가 이번 조례를 통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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