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무원 늘어난다
중앙인사위, 중증장애인 특채도입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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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국가직 7, 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선발해오고 있으나, 그 혜택이 대부분 경증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어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가직 7,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장애인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351명 중 중증이 58명(17%), 경증이 293명(83%)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왔다.
이번에 시행될 중증장애인 특채방식은, 예를 들어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특채시험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자격증을 가잔 중증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에따라 중앙인사위는 공직 내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해 각 부처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2009년 중증장애인 일괄 특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시험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교정․철도공안직 등 직무상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채용시 부과하던 키, 몸무게 등 조건에 의한 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체력검사로 대체토록 했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국가직 7, 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선발해오고 있으나, 그 혜택이 대부분 경증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어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가직 7,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장애인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351명 중 중증이 58명(17%), 경증이 293명(83%)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왔다.
이번에 시행될 중증장애인 특채방식은, 예를 들어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특채시험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자격증을 가잔 중증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에따라 중앙인사위는 공직 내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해 각 부처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2009년 중증장애인 일괄 특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시험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교정․철도공안직 등 직무상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채용시 부과하던 키, 몸무게 등 조건에 의한 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체력검사로 대체토록 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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