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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2년만에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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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 작업장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2006년 4월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77명 중 98.8%(17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정화원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명시돼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 복지부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이에대한 시정요구를 의무화 했다.

질좋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생산품에 대해 품질요건등을 갖춰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는 품질인증제도도 도입된다.

당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육성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할 예정인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 설립 의무화하려는 안은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행기관 지정제도로 수정했다.
이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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