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장애인 독립생활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 미혼 장애인 등 단독세대 영구임대주택 입주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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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미혼 장애인, 독거노인 등 단독세대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가구원수 1인 세대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제한 규정을 삭제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통과시켰다.
장애계는 "이번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생활시설이나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 독립생활을 꿈꾸던 장애인들이 독립생활을 이루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6일 공포,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가구원수 1인 세대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제한 규정을 삭제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통과시켰다.
장애계는 "이번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생활시설이나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 독립생활을 꿈꾸던 장애인들이 독립생활을 이루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6일 공포, 시행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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