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자판기 운영 월수입 12만원, 17만원에 그쳐
복지진흥회 공공시설 장애인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지적
본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회 장향숙, 손봉숙, 이경숙 의원실로부터 협조를 받아 2007년 국감자료를 근거로, 전국의 공공기관 내의 매점'자판기를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322명과 담당 공무원 127명 등 총 449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해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현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의하면 공공시설 내의 각종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본인이 아닌 위탁업체가 대신 운영하는 부당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고, 매점․자판기 운영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단편적인 대안들만 제시되어 왔을 뿐 그동안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한 형편이었다.
복지진흥회 조사결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허가제도 실시 공고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33.9%)가 가장 많았으나, 실제로 장애인들의 본 사업에 대한 인지경로는 주변 사람(29.5%)로 나타나, 현 공고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중 자판기․매점 사업 운영을 위탁운영단체에 맡긴다는 비율은 37%나 되었으며, 그 이유는 건강문제(43.9%)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판기․매점 사업이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 응답자47.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기초생활 수급자(54.6%)들이 비수급자들(44.4%)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우선허가제도에 대해 장애인들은 제도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의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우선허가 제도에 대한 장애인과 담당자의 관점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점⋅자판기를 통해 얻은 월 수익금은 본인이 직접 운영할 경우 자판기는 월 26만2천원이며, 매점은 78만6천원인 반면, 위탁운영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자판기가 월 12만1천원, 매점은 17만원으로 현저히 줄어 현 제도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장애인은 소득과 수익개선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다음으로는 1인당 배정수량 확대, 운영․관리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 등이라고 응답한 반면,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강화를 첫 번째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복지진흥회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으로
현재의 낮은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판매아이템 개발 및 품목을 확대하고, 개인 수량확대와 수익성 있는 장소를 발굴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대한 임의규정의 강제전환 및 조례를 강화하여 현재의 생색내기식의 제도가 안 되도록 법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해당관리기관에서 모집공고부터 선정, 계약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을 취급하는 홈페이지에 장애인우선허가제도를 알리는 전문 사이트를 만들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 방법 등을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또한 전문위탁업체나 장애인 단체가 아닌 직업재활실시기관과 연계하여 기존의 단순 생계지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직업재활을 통한 일반고용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의하면 공공시설 내의 각종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본인이 아닌 위탁업체가 대신 운영하는 부당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고, 매점․자판기 운영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단편적인 대안들만 제시되어 왔을 뿐 그동안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한 형편이었다.
복지진흥회 조사결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허가제도 실시 공고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33.9%)가 가장 많았으나, 실제로 장애인들의 본 사업에 대한 인지경로는 주변 사람(29.5%)로 나타나, 현 공고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중 자판기․매점 사업 운영을 위탁운영단체에 맡긴다는 비율은 37%나 되었으며, 그 이유는 건강문제(43.9%)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판기․매점 사업이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 응답자47.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기초생활 수급자(54.6%)들이 비수급자들(44.4%)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우선허가제도에 대해 장애인들은 제도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의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우선허가 제도에 대한 장애인과 담당자의 관점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점⋅자판기를 통해 얻은 월 수익금은 본인이 직접 운영할 경우 자판기는 월 26만2천원이며, 매점은 78만6천원인 반면, 위탁운영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자판기가 월 12만1천원, 매점은 17만원으로 현저히 줄어 현 제도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장애인은 소득과 수익개선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다음으로는 1인당 배정수량 확대, 운영․관리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 등이라고 응답한 반면,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강화를 첫 번째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복지진흥회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으로
현재의 낮은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판매아이템 개발 및 품목을 확대하고, 개인 수량확대와 수익성 있는 장소를 발굴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대한 임의규정의 강제전환 및 조례를 강화하여 현재의 생색내기식의 제도가 안 되도록 법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해당관리기관에서 모집공고부터 선정, 계약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을 취급하는 홈페이지에 장애인우선허가제도를 알리는 전문 사이트를 만들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 방법 등을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또한 전문위탁업체나 장애인 단체가 아닌 직업재활실시기관과 연계하여 기존의 단순 생계지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직업재활을 통한 일반고용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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